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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월)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순으로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하여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다만 법인 또는 기업체 단체 등은 최대 10대 이하의 수소전기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동안 울산에 차량 등록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4부터 올해 6월까지 수소전기차 총 2,863대를 보급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남구 상개동 화물차고지(1개소) 등 총 12개소를 구축 완료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