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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의원은 “교육기관의 시설공사 하자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 검사 등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지도ㆍ점검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시설공사의 통계관리 및 관련 자료를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절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