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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의원은 지난 제313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운대소각장 간접영향권 이외에 인근 주민들에게도 주민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이후 연이어 조례까지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자원 중 매립가스, 폐열 뿐만 아니라 전기를 추가하여 명문화했는데, 부산시는 올해 해운대소각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중 연간 판매량은 3,624,363kwh, 연간 판매수익은 609,543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기 판매를 통한 연간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지급 시기 등은 내부 지침으로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 “소각장 대보수기간 동안 주민들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폐열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수 완료 후 늘어난 전기 판매액의 일부라도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여, 조례 개정에 맞추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상봉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