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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발의자인 강철호 의원은,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취자 신고는 7만 7천여 건으로 2021년 6만 3천여 건에 비해 21%가 늘었고 코로나19 일상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주취자 신고와 보호 요구 조치가 증가 추세다.”고 언급했다.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된 조례는 주취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의 책무,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와 이를 위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방치된 주취자가 사망한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부산시가 관계기관들과 함께 주취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강철호 의원은 금번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취자가 생명ㆍ신체의 위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봉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