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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암경험자는 200만 명을 넘어선 반면에, 치료성적 개선으로 인한 암 5년 상대생존율이 약 70.7%까지 높아지면서, 암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암 치료 이후의 삶이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부산시민이 암에 걸릴 확률은 기대수명 83세 기준으로 전국 37.9%에 비해, 부산은 39.3%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암사망률도 전국 86.3명(인구 10만명 당 명)에 비해 96.1명(인구 10만명 당 명)으로, 부산시 차원의 암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암 생존율과 경제활동인구의 암환자 발생 증가로 여명기간이 늘어나면서 치료 후 삶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23년 6월 시행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암관리법”에 나와 있는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최초 제안해왔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암 예방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명시하고, 암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사업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예방의 행사 및 포상의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질병으로 인한 단절없는 삶을 이어 나가면서,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부산시의 역할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의 삶까지도 안전망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면서, 지자체의 선순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 의도를 밝혔다.
이상봉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