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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및 지원 ▲사업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남 의원은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으로 장애인의 건강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2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