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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어촌지역의 생기를 불어넣고 관광홍보 강화로 어촌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지역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수산업·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 내용을 신설했다.
김수종 의원은 “울산은 방어진항, 정자항의 국가 어항과 중·소형 규모의 주전항, 나사항, 일산항 등 지방어항도 있다.”며 “이들 어촌지역은 이전과 달리 수산 분야 중심의 생업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어촌지역 홍보를 통해 해양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물다 가기 좋은 어촌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13일 제2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