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위주로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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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위주로 사용 제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만 취급
  • 입력 : 2023. 05.09(화) 17:22
  • 임낙진 기자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별도 제작한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
화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전입장려금 등 화순군에서 ‘정책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화순군은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한하여 6월 한 달간 환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도록 상품권 보유 한도도 오는 5월 10일부터 당초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군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하는 등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임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