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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년 차인 올해는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 모두 65교가 안전 인증을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학교도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따라 조사·분석해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으로 연면적 100㎡ 이상 학교 354교, 연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5관(원)이 해당된다. 연면적 3,000㎡ 이상 기타 교육시설 7기관도 해당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대상 학교와 기관이 안전 인증을 받도록 예산 약 14억 8,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는 안전인증 취득 기술 지원, 승인신청 서류(각종 시설, 전기, 소방 관련 자체평가서 작성) 준비와 절차 안내 등 안전 인증의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자체평가서 작성을 돕고자 동영상 지침을 울산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해 편의를 제공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인증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로 학생들이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