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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강제 수용되는 등 인권유린 사건에 해당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설문지) 작성 및 증빙가능자료를 첨부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피해 신고접수는 진상규명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한 상황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