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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의원은 “학교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 이라며,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학교에서의 응급처치교육이다" 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에게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교육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했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도록 했다.
나아가 현행 법령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으나,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화되어야 한다" 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오는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학교 응급처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