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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장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 관리와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점검에서 각 부서별 ?장비관리시스템과 보유물품 비교 조사 ?긴급수리 대비 기기부속 보유 현황 파악 ?부서별 운용물품 공유체계 강화 ? 물품운용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신주철 서장은 “물품관리는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기본 준비이며, 해양경찰에서 운용되는 장비들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취지”라고 전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