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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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 채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철회 및 어업인 등 보호 촉구
  • 입력 : 2023. 04.07(금) 11:31
  • 백정일 기자
광양시의회“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 채택
광양시의회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시의회는 “일본 정부에서 올 6월쯤 태평양에 방류할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당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