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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정 법률에는 2022년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며, 취득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을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기준 제한으로 실제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 법률에는 소득기준은 삭제하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해당 감면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 및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헛걸음을 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구?군 세무부서 방문 전 감면 대상자 여부 등을 전화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