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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만 13세 이하”에서 “미성년”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넓히도록 했다.
또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센터 설치기준 및 기능, 보육전문요원 구성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소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가정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담당자-남구의회 홍보팀장 임준만(062-607-6095)
하인숙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