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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비 17억을 확보해 444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200㎡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택은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순천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석면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