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조례 속 장애 차별적 표현 용어 정비나서

전라남도
김미경 전남도의원, 조례 속 장애 차별적 표현 용어 정비나서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순화된 표현으로 개정
  • 입력 : 2023. 03.08(수) 15:39
  • 이연화 기자
김미경 전남도의원(정의당·비례)
전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저해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로 이를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했고, 부칙으로 전라남도 조례 32개에서 같은 이유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표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비하하거나 일부러 사용하기 보단 습관적으로 가볍게 쓰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식의 변화는 올바른 표현에서 시작되며 장애 그 자체를 하나의 결함으로 보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