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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8세 미만 아동과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종사고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보호자가 대상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경찰청 ‘안전드림’ 어플을 설치해 보호자가 직접 집에서도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
박상훈 나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하여 장기실종을 예방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정설아(☎ 061-339-0354)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