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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73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발생농장 닭 4만 3천수와 인근 닭 1호 2만수(발생농장과 300m 거리)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완료했다.
전북도는 “모든 가금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