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일부의 경우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기 등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장성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진로 방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현장 출동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불법 적치물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하는 등 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처분 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적법한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처리한다.
장성소방서 관계자는“긴급한 재난상황 대처에 골든타임 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소방차 출동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담당자-예방안전과 소방위 김학수 061-360-0825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