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중·소형차량 8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25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 투입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울산시에서 최근 연식 차량 등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여부는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10% 내외인 28만 원 ~ 65만 원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의 상태, 운행예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