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총 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장 10년간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과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신청은 3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부부 중 1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급은 울산시의 대상자 자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주거비 무상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 저출생 극복과 내 집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