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 의원 ‘장애인 권익’ 강화 위한 조례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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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 의원 ‘장애인 권익’ 강화 위한 조례 2건 발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 장애인 위해 써야
장애인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 입력 : 2021. 02.05(금) 15:06
  • 하인숙 기자
남구의회 김광수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하주아(민생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남구가 현재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에 중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은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증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을 위하 쓰인다.

남구의회 하주아의원


조례안에는 신설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회계공문원의 보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신설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실 있는 발굴과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분야 전문가 참여를 위한 위원회 위촉조건 확대 및 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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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