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다.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운영직군 기본급은 월 1만7,000원, 명절 휴가비는 연 20만 원, 맞춤형 복지비는 연 5만원, 급식비는 월 1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기본급, 맞춤형 복지, 급식비는 1월부터, 명절 휴가비는 협약 체결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강사 직종인 초등 스포츠강사는 기본급 1만7,000원이 인상된다.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는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동일하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명절휴가비는 연 30만 원, 정기상여금은 연 20만 원이 각각 인상되고, 맞춤형 복지비와 급식비는 공동 임금체계를 받는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공무직 공통 임금체계는 영양사·사서 등 1유형,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2유형으로 나뉜다. 이외에 교육복지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90여개(전국) 직종은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울산의 경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1월 31일까지 유형 변경 직종인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학부모지원센터상담사, 임상심리사, 교육복지사를 1유형으로 편입 신청하면 1유형으로 전환된다. 유형 외 직종인 취업지원관은 신청 때 2유형으로 전환된다.
교육복지사에게는 일시적 격려금 8만 원과 매월 특수업무수당 1만 원, 임상심리사는 일시적 격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