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5,000만 원으로 1개 사업당 최대 8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울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학교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단체별 1개 사업만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역량 강화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 역량 및 리더십 강화 ▲젠더 폭력 예방 ▲기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4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유수 기자
2026.11.02(월)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