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긴급 방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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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긴급 방제 돌입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 강화, 고사목 즉시 신고 당부
1,256ha 반출금지구역 지정... 위반 시 징역·벌금
  • 입력 : 2026. 11.04(수) 15:24
  • 김용만 국장
장흥군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현장
장흥군은 최근 장평면 기동리와 청용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감염목 주변에 대한 긴급 방제 조치를 시행하고,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균이 침입하여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말라 죽는 병이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초기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림 병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은 신규 발생지인 장평면 기동리 및 청용리로부터 반경 2km 이내 1,25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와 함께 주변 감염 의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목 벌채·파쇄, 미감염목 예방주사 등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 주민과 산림소유자는 생목, 고사목, 화목류 등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되며, 땔감 등으로 무단 활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대규모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나무류 땔감 활용 금지 등 이동 단속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나 잣나무 등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장흥군청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061-860-6083)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용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