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11월 2차 일제정리' 추진

고흥
고흥군,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11월 2차 일제정리' 추진
미정리 체납자 재산 압류·정리보류 등 후속 조치
1억 3,200만 원 징수 1차 성과 이은 실효성 강화
  • 입력 : 2026. 11.02(월) 15:24
  • 하인숙 국장
고흥군 세외수입 체납액 2차 일제정리
고흥군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2차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1차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 사전조사와 납부 독려를 통해 1억 3,2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총 120건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2차 정리기간에는 1차 정리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정리 체납자를 다시 점검하며, 각 체납자의 재산 및 납부 여건을 고려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추진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정리보류 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체납액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고흥군 재무과 관계자는 "1차 정리기간에 확인된 체납자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체납액이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