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최대 30만원'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무안
무안군, '최대 30만원'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차상위·한부모·신혼부부 '최대 30만원' 지원
  • 입력 : 2026. 10.29(목) 15:24
  • 하인숙 국장
무안군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자격을 갖춘 주민 중 2026년 9월 1일 이후 무안군 내 2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다.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남악출장소를 방문해 신청서, 지원 자격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검토·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