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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아동은 총 74만 8,6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만 8,518명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8,002명의 아동학대 발생이 확인됐다. 반면 조사기한(3개월) 내 현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미처리 아동 중에서도 429명의 아동학대 발생이 확인되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등 44종의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수집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AI 모형이 위기도를 산정하고, 발굴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과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문제는 위기아동으로 발굴돼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발굴·조치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총 451건이었다.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발굴·조치 이후에도 학대와 재학대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조사의 적절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례에서는 1세 미만 영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315명으로, 이 가운데 1세 미만 아동은 124명(39.4%)으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많았다. 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4개 차수의 발굴대상자 12만 592명 중 0세 아동은 9,244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영아는 외부기관과의 접촉이 적고 위험정보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학대가 심각해질 수 있어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발굴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현장조사와 재발굴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흥에서는 2020년 3월 이미 사망한 아동이 2021년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친모가 보여준 다른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오인해 현장조사를 종결했다. 이후에도 피해아동 명의로 의료기관 미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가 반복적으로 입수됐으나, ‘직전차수와 동일변수’, ‘모형발굴에서 위기도 부족’ 등의 이유로 재발굴되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위기아동을 발굴하고도 실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발굴·조치 이후에도 학대와 재학대가 반복된다면 현행 보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 사망아동 중 1세 미만 영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발굴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반복·누적되는 위험정보를 반영한 재발굴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