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10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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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읍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100% 감면' 시행
군 의회 협력,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100% 감면 결정
2026년 재산세·자동차세 등 백수읍 피해 재산 대상
  • 입력 : 2026. 10.27(화) 10:12
  • 하인숙 국장
영광군 백수읍 호우피해 지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8월 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수읍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호우피해 재산에 대해 2026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영광군 의회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26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성사됐다. 감면율은 법정 최대 범위인 100%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 내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재산으로 규정됐다. 여기에는 파손되거나 침수된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매몰·유실·작물 피해를 입은 농경지, 그리고 침수 사실이 확인된 차량 등이 포함된다.

주택 및 농경지는 사전 조사된 피해 자료를 근거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된다. 반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는 피해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영광군은 피해 주민들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징수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