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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이 공시지가 1억 원 토지 양도 시 세목별 부담을 비교한 결과, 격차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뚜렷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 0원이었으나, 보전산지 임업인은 10년을 가꿔도 430만 원, 준보전산지 임업인은 감면 없이 48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보전산지는 다른 세목에서도 사정이 같았다. 상속세 1,000만 원과 증여세 500만 원은 감면이 전혀 없었으며, 취득세는 농업(160만 원)의 약 2.9배인 460만 원, 재산세는 농업(6만 원)의 약 2.8배인 17만 원에 달했다. 소득세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의 화훼·조경용 종묘생산업은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돼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은 작물재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수입금액 1억 원 기준 2,100만 원의 소득세 전액이 과세되는 실정이다.
전체 산지의 21.1%인 133만 6천ha를 차지하는 준보전산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성실하게 숲을 가꿔온 임업인까지 세제 지원에서 일괄 배제되고 있다. 준보전산지 숲이 제공하는 수원 함양, 탄소 흡수 등 공익적 가치가 보전산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개호 의원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성실히 숲을 가꿔온 준보전산지 임업인에게도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감면액을 추징하는 장치를 두면 투기 우려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과 임업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수입금액 10억 원 한도)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