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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제정되었다.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민은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이 있었던 분들도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10월 23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kdca/index.do) 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양시보건소(061-797-4107)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국장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