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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전솔이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포함해 법무사 등 전문가와 각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강진읍 장동지구, 도암면 청룡·만덕·도암 부흥지구, 작천면 내동지구 등 1,149필지(728,174.9㎡)에 대한 경계 결정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 민원봉사과(061-430-3791~2)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할 방침이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만 기자
2026.10.18(일)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