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불법사금융·채권추심 20명 검거…2명 구속

사회
광주경찰청, 불법사금융·채권추심 20명 검거…2명 구속
최고 연 578% 고금리 불법 수취
피해자 가족에도 채무 변제 요구
  • 입력 : 2026. 10.14(수) 10:00
  • 이연화 기자
광주경찰청 불법사금융·채권추심 20명 검거, 2명 구속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남긴 유서 내용을 단서로 불법 대부·채권추심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 등 관련자 20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사망한 피해자 A씨(여, 50대)는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 추심의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금융 거래·통신내역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생전 여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리이자를 부담해 왔으며,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가족의 휴대전화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구속된 B씨(남, 50대)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채무자 8명에게 3,800만 원을 불법대출하고 연 66~328%의 이자를 적용해 총 4,241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사망한 A씨에게도 1,100만 원을 빌려준 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 C씨(남, 40대)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무자 11명에게 4,703만 원을 불법대출하고 연 184.5~578.2%의 이자를 적용해 총 6,005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A씨에게 약 990만 원을 불법대출한 뒤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무자 9명으로부터 금융계좌 등 접근 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사금융업자 6명과 계좌명의자 14명 등 20명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으며, 추가적인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특정·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하는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범죄 수사와 함께 남겨진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체계와 연계하고 광주 ‘희망 틔움 통합지원단’과 협력해 긴급생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신고가 증가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의 검거 인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호소하며 딸을 보호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긴 만큼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호와 회복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