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문화예술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19.5만 명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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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문화예술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19.5만 명 보호 기대
약 19만 5천 명 문화예술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전국민 산재보험' 국정과제 이행, 추가 입법 추진 예고
  • 입력 : 2026. 10.02(금) 15:00
  • 이연화 기자
문화예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0월 2일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도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며, 법 시행 시 약 19만 5천 명이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작가, 미술가,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수뿐만 아니라 무대 설치, 조명, 음향, 영상 장비 운영 인력 등 다양한 직무의 종사자들이 함께 일한다. 이들 역시 작업 중 추락이나 장비 운반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활동 특성상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있지만, 낮은 가입률로 인해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종사자들이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생계 부담을 홀로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사람 중, 기존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예술인뿐 아니라 기존에 예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술·기획 인력 등으로도 보호 범위를 넓히며, 구체적인 적용 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문화예술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급여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장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해 소득이 적은 종사자도 치료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납부 체계를 마련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 규모와 종사자의 보수·재산·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측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오는 10월 7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수렴해 추가 개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무대에 서는 사람도, 무대 뒤에서 조명과 음향을 책임지는 사람도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아야 한다”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현장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