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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주,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어업인, 신고어업인 맨손·나잠어업 종사자가 해당된다.
이번 검진은 직업질환 유발 요인을 집중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근골격계, 골절위험, 심혈관계 질환 및 난청 검사 등 특화 항목이 포함된다.
검진 비용 20만 원은 전액 지원된다. 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이거나 2025년에 해당 검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여성어업인의 어촌 유지 기여도를 고려해 실질적인 건강 증진을 돕고자 이번 검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2026.09.29(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