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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설명회에서는 현실경계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토지 경계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토지소유자들의 경계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지구 내 현장출장소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봉동3지구는 다른 면 소재지에 비해 경계불부합이 심해 경계측량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관내에서도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간 정확한 경계협의가 더욱 중요한 곳이다. 이에 군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조정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봉동3지구 내 4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상담과 경계협의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출장소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군은 현장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해 경계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지구의 토지소유자도 경계협의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장소 운영 기간 중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출장소 운영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일치시키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하인숙 국장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