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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도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재접근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8월 24일부터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외에 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폭력 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이나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