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파격'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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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파격' 30% 감면
광양시, 전입세대 주거 정착 지원책
100㎡ 이하 주택 신축 설계비 30% 감면
  • 입력 : 2026. 08.03(월) 14:20
  • 하인숙 국장
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사업
광양시가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광양시로 전입하려는 세대로, 관내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세대는 광양시 허가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이 전입세대의 주택 신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주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