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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 지역에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총 81개소(지난해 기준)이다.
이들 시설은 관련 법령(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즉시 시설 가동을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상시 적정 수준의 유리잔류염소가 유지되도록 시설관리자에게 염소 소독 등 철저한 수질 관리를 당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3(수)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