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전라남도
최명수 전남도의원,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보존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 요구
  • 입력 : 2026. 04.21(화) 15:09
  • 이연화 기자
최명수 전남도의원,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발의한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나주 반남면, 다시면 일원에 분포한 마한 유적지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보존 체계를 갖추고,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유적 정비·보존사업부터 마을길 및 공원 조성, 마을기업 육성, 한옥민박·전통음식점·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고도는 신라의 경주, 백제의 공주·부여·익산, 대가야의 고령 등 5곳이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의 고도 지정은 삼국 및 가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대 삼국과 가야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찬란한 고대문화를 꽃피웠던 전남의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나주를 중심으로 한 마한문화권은 당시의 정치·사회·경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로서 고도 지정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며, “앞으로 전남도와 나주시뿐 아니라 학술연구 기관 등 민·관·학 협력체계를 갖춰 나주 마한문화권이 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