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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는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 및 등록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2025년도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2025년도에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관내에서 관외로 판매·출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로, 기업당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군은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도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폐업 기업, 공장등록소재지에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륨 식품위생법왞�경관련�
이연화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