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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위장전입으로 불합리한 중학교 재배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친 재배정 신청자들이다.
조사는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소속 통장이 신청 가정에 사전 연락 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각 중학교에서도 전입 학생이 전학 후 1개월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시 점검을 병행해 확인망을 촘촘히 할 방침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조사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중학교 배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입학 배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장전입 근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