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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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 원 부과
  • 입력 : 2026. 01.12(월) 11:11
  • 이연화 국장
함평군청
전남 함평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30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연화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