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 일반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예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 취득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취득을 막는 한편 , 창업기업 * 과 벤처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한 , 자사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 자사주는 의결권 , 신주인수권 , 배당권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도 금지 , 질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 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했다 . 다만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지분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잦아 자사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자사주 소각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인수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경우 ,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2%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되 ,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상장사는 5% 이내로 보유 · 처분 한도를 제한해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
또한 , 자사주를 보유 · 처분하는 경우 그 목적과 취득 · 처분 방법 등을 포함한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 자사주를 처분할 때에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했다 .
안도걸 의원은 “ 그동안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자기주식 제도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 며 , “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을 강화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연화 대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