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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은 11 일 ,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 · 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국회법 제 148 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 어떤 설비가 ‘ 회의 진행 방해 물건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 ·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이를 ‘ 회의 진행 방해 물건 ’ 으로 법에 명시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 ” 이라며 , “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 라고 밝혔다 .
이연화 대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