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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어업 기계 이용 증가로 인해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늘고 있는데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 재해 발생률이 0.66%인 반면, 농어업 분야 재해 발생률은 2.13%로 높게 나타나 안전관리와 예방사업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근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울산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대상 ▲ 지원계획 수립 ▲ 지원사업 추진 ▲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