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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북구 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단체’ 정의 신설 ?계도 조치 ?흡연, 심한 음주, 반려동물 방치 등의 제한 행위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협력단체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원 및 놀이터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성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공원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2026.09.29(화)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