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북자치도 생색내기식 재정 분담 안된다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북자치도 생색내기식 재정 분담 안된다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도비 부담금 18%→ 30% 증액해야
  • 입력 : 2025. 10.27(월) 19:02
  • 이연화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전북도의회가 지난 7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이미 약 600억 규모의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정작 국가시범사업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 18%만 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순창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악순환 속에 전북 내에서도 오랜 기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국가시범사업 선정은 군민에게 큰 희망이지만, 전북도의 소극적 태도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하지 말고 도비 30%, 군비 30%의 원칙을 세워 순창군의 부담을 줄이고,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