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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학교폭력에 학생, 학부모 민감도 상승으로 학폭위 심의가 많아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심의 공간 부족으로 4주 이후 심의하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울산교육청의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울산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비율은 2022년부터 3년간 60%대였지만,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는 지연 비율이 1.22%로 대폭 낮아졌다.
울산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강북과 강남 지원청별 1명씩 증원했고, 심의위원회실도 5실에서 6실로 확충했다.
오전과 오후 심의를 개최해 하루 최대 4건을 처리하는 등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행정전담팀과 심의전담팀을 구분해 심의 업무를 집중화하고, 학생 수가 적은 사안은 심의위원회 1회 개최 시 2건을 연속해서 처리하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책을 세웠고, 학폭위 심의를 오전과 오후로 두 차례 여는 등의 노력으로 지금은 1%대로 심의 지연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라며 “인력 증원으로 심의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성을 담보하고, 질적인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09.29(화) 22:46













